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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04 2015가단313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천시 D 대 15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가. E과 F는 제천시 D 대 1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은 1979. 5. 2. G와 혼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 H 피고 B이 출생하였고, G는 1981. 6. 15. 사망하였다.

다. E은 1983. 8. 10. I과 혼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 J 피고 C이 출생하였다. 라.

E은 1997. 12. 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I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I은 2003. 10. 2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인 피고 C이 있었다.

마. E의 사망으로 I이 3/7 지분, 피고들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의 사망으로 피고 C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2008. 5. 22. 이 사건 부동산 중 F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8. 4. 24.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원고가, 1/7 지분(= 1/2 지분 × 2/7 상속분)은 피고 B이, 5/14 지분(= 1/2 지분 × 3/7 상속분 1/2 지분 × 2/7 상속분)은 피고 C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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