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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8837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K의 소유였는데 K은 2002. 1. 18. 사망하였다.

나. K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L과 자녀인 원고들이 있었고, K의 자녀 M은 K이 사망하기 전인 1998. 10. 10. 이미 사망하였으나 처인 피고 J와 자녀인 피고 E, F, G, H, I이 있었으므로 위 L 및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인 별지 상속지분목록 순번 1 기재와 같은 비율로 K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다. 위 L도 그 이후인 2004. 3. 11.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위 나.

에서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어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피고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인 별지 상속지분목록 순번 2 기재와 같은 비율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L의 지분(3/13)을 상속하였다. 라.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목록 순번 3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공유지분권자가 다수여서 이를 현물분할하게 되면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고, 당사자의 이해가 서로 대립하여 현재까지 적절한 가격보상의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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