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6. 5. 24. 피고 E의 중개 하에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6. 6. 3.경 증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상가의 벽면인 전면 샷시를 주차장 부분까지 이동시켜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확장공사’라 한다). 원고 A은 2016. 7. 1.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의 복층 중 외부로 노출된 부분을 판넬로 막아 실내 공간으로 만드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판넬공사’라 한다). 한편, 피고 D는 2016. 5. 20.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매매대금 14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15.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2016. 9. 2.경 이 사건 상가 중 원고들이 판넬공사를 시행한 별지2 기재 ① 부분(조립식판넬 창고 25.84㎡, 이하 ‘창고 부분’이라 한다)과 피고 C이 확장공사를 시행한 같은 기재 ② 부분(경량철골조 소매점 16.25㎡, 이하 ‘소매점 부분’이라 한다)이 무단증축된 사실이 기재되었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2017. 1. 5. 피고 D에게 창고 부분과 소매점 부분이 각 건축법 제14조에 위반하여 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원고
A의 모인 원고 B과 피고 D의 명의로 2017. 3.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60만 원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