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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503
운영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피고는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다.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였던 시기에 원고 운영비는 월 813,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대표회의 운영비 613,000원 및 동대표 수당 200,000원으로 구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일 당시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하여 세대당 1,000원씩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월 613,000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위 금액에 월 200,000원을 추가한 813,000원을 운영비로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직기간인 2년간 총 4,80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일 당시 수령한 위 월 200,000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 제3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대표로서의 출석수당(월 50,000원 × 동대표 4인)을 지급받은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6. 1.자로 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의 운영비는 임원 판공비 270,000원, 동대표 판공비 1인당 30,000원, 운영경비 343,000원으로 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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