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9: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5 층에 있는 ‘C 병원 ’에서, 이전에 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소견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8 세) 과 같은 피해자 E(33 세 )에게 “ 병원비만큼 부숴 버릴 거야. 개새끼들 아, 내가 이 병원 망하게 할 거야. 경찰 빨리 불러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환자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던 정수기 물통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2015 년에 충동 조절력 약화, 고양된 기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