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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26 2015고단5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3. 18:41 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충북 음성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19:08 경 위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H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 좆만한 새끼, 돼지새끼, 씨 발 새끼 ”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머리와 가슴 부위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수갑이 채워지자 피해자에게 “ 너는 네 새끼들과 살을 발라 버릴 거야, 니 애들 하고 모두 다 목을 잘라 버릴 거야, 니 애 미 애비 눈깔을 다 파 버릴 거야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 1) 관련 법리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 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ㆍ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 술에 취한 상태’ 란 피 구호 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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