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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4 2019고단11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9. 1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원무과 앞에서, 그곳 병원을 찾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원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병신새끼야.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11:35경 제1항 기재 병원 본관 1층 신장내과 창구 앞에서, 의료접수 및 병원 안내 등의 업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낸 소견서를 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니 아버지냐. 내가 너 모가지 잘라 버릴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병원을 이용하려고 대기 중이던 약 30명의 손님이 위 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료접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제출한 진료의뢰서의 반환을 거부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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