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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1056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C 공사와 관련하여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면 임금으로 월 3,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는 2013. 8. 2.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위 현장에서 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6,000,000원(대여금 17,000,000원 임금 9,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공사를 수급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2013. 8. 2.부터 2013. 8. 14.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차용 당시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2013. 11. 중순경 산림법 위반으로 위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적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4. 17.경에는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C 공사현장에서 일하면 임금으로 월 3,000,000원을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위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30일 동안 위 현장에서 일한 임금 4,500,000원을 구하는바, 원고의 일당이 15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30일간 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피고는 원고가 7일 동안 일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1,050,000원(150,000원 ×7일)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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