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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3904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8. 2.부터 2013. 8. 14.까지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할 무렵 여주시 D 일대에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7일 정도 들려 업무를 보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하여 1,7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3. 8. 2.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700만 원 및 임금 9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여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 임금을 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오기는 하였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동업을 하기로 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같이 하고, 공사가 끝나 수익이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임금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7일 정도 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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