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70』 피고인은 2016. 1. 2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50만 원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1개월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해진 기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202』 피고인은 2016. 1. 11.경 창녕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6. 1.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 피고인은 2016. 3. 4.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2016. 5.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