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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4. 14. 사기 피고인은 2008. 4. 14. 15: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5부로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5억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7. 25. 사기 피고인은 2008. 7. 25.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전에 차용한 1,000만 원과 함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편취할 의사는 없었는바, 이는 당시 보증인인 E가 보유한 재산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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