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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8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부산진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O 생명보험사에 스페셜이라는 직책으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형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겠고, 이자도 지급하겠다. 대출받은 계좌를 내가 관리하는 대신 형이 얘기를 하면 필요한 만큼 돈을 보내 줄테니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종사하였으나 실적이 많지 않고 반환하여야 할 모집 수당이 많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채무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9억 1,000만 원의 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취직을 시켜 주거나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에서 피해자 N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지급하고 두 달 후 신용카드를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 4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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