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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2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0』 피고인 D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는 검사의 2019. 4. 16.자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 고지 피고인은 2019. 1. 20. 0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D이 위 주점 종업원인 E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G 등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주점 밖에서부터 약 50m를 도망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왼손으로 G의 고환을 잡고 “풀어주지 않으면 고환을 터뜨려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왼쪽 허벅지를 꼬집고, H이 착용하고 있던 호루라기 연결끈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36』 피고인은 2018. 9. 3. 18:35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59세)이 운영하는 ‘K’에서 종업원에게 “우유와 과자를 더 가져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갖다 놓지 왜 시키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죽을래!”, “너는 맞아야겠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836』

1. 제2회 공판조서 병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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