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3:57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학교 내 우편 취급 국 앞 도로에서, ‘ 폭행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F을 때린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고 진정 하라고 권유 받자 E에게 “ 너는 씨 발 자식새끼도 없는 새끼다
” 라며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G,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 너 거들은 뭐고 이 짜 바리 새끼들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신발을 수차례 밟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순경 H의 어깨 부위를 물고 발로 순경 H의 정강이를 수 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나이의 대학생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1. 23:57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학교 내 우편 취급 국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