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0:45 경 전 남 장성군 남면 분향 리에 있는 남면 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 단광 리에 있는 가작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시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