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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65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7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5. 서울고등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확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관광안내소에서 그곳 내부에서 공연준비를 위해 잠금장치를 해 놓아 유리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고, 발로 유리문을 걷어차 수리비 약 19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표

1.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수사(피의자 범행장면확인)], 수사보고(피해견적금액에 대하여)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6555호 관련)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공원 안내소 근처에서 시정장치 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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