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총 4회 징역형을 받았고, 동종전과가 19회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3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6. 7. 12. 04: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종업원이 선불을 요구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길이 107cm, 직경 4cm)을 뽑은 다음 위 주점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풍선광고판 2개를 내리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57세)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7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버팀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016고합476』 피고인은 2016. 7. 2. 13:45경 경기 이천시 H건물 앞길에서, 긴급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KT공중전화기 2대의 수화기를 잡아당겨 선과 분리되도록 하는 등 파손하고,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