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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2016.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4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길가에 있던 이불을 덮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이 “내 것이니까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1.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앞길에서, 각목으로 연탄을 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가 “왜 그러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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