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년 11월 초순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러브 푸쉬 게임기 1대, 자이언트 캣 쳐 게임기 1대 총 2대의 청소년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회에 1,000원을 넣고 이용하게 하는 등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게임기 설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