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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5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인 ‘ 러브 푸시’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 있는 인형 등 경품을 뽑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 기 사진촬영 및 첨부), 게임기 러브 푸쉬 사진, 등록 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등록 게임 제공업의 영업 규모,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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