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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3 2017고정2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6. 11. 경부터 2017. 3. 22. 22:00 경까지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마트 앞 공간에서, ‘ 와이드 러브 푸시 (WIDE LOVE PUSH)’ 라는 명칭의 전체이용 가 게임기( 속칭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서, 내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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