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1: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49-1221 앞길을 미아삼거리 쪽에서 창문여고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