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7 2016고정68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 비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부터 2016. 10. 20.까지 거제시 B 소재 C 지하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무용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무등록 학원( 교습소) 확인 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1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