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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680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예쁜 손글씨 및 미술을 교육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신고 없이, 2012. 5. 2.경부터 2012. 6.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인 10명에게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 총 주 4회에 걸쳐 예쁜 손글씨 과정 및 미술교육을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고발장 정정), 수사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1. 출장복명서의 기재

1. 각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알림의 기재

1. 고발장, 고발장 정정내용의 각 기재

1. C 학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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