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10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금은, 피고와 신한은행 사이에 배당회수금액의 충당순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그 합의에 따라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와 신한은행이 계약내용으로 편입한 신용보증약관 제15조에 의하면, 보증부대출이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보증부대출에 우선 충당사유가 없는 회수금은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배당금은 신용보증서에 의해 보증된 당해 기계시설 이외의 부분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므로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금 473,041,788원을 보증부대출의 대위변제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광성테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신용보증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6. “보증부대출”은 제7조를 충족하는 대출로서 보증비율에 의한 신보책임분담부분과 채권자책임분담부분을 합한 대출을 말합니다.

8. "회수금"은 채권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