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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20 판결
[신용보증금][공1989.4.1.(845),410]
판시사항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에 있어서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 중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 이외의 일반채권"의 의미

판결요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의 회수대전은 은행의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 이외의 일반채권,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순으로 충당하고 만약 은행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경우 위 약정 중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 이외의 일반채권"이란 위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보증인이 주채무자인 채권만을 의미할 뿐 피보증인의 타인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채권이나 피보증인이 아닌 타인이 주채무자인 채권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1982.4.30.부터 같은 해 8.27.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데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각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한 사실, 위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바 있고 소외 5는 원고와 위 소외 1과의 의 대여거래와는 별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대여거래에 대하여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1983.8.2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금 110,000,000원을 교부하였던 사실, 원고는 수령한 금원 중 금 89,744,579원을 위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기타의 채권"(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고 있다)의 각 일부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금 20,167,122원을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각 변제충당하고, 한편 1983.4.27.위 소외 1과의 정기적금해약에 따른 환불금 5,257,848원을 위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변제충당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기한의 이익상실 포함) 이후의 회수대전은 채권자의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 이외의 일반채권,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순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 원고가 위 충당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원ㆍ피고사이의 위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 중 신용보증약관 제4조에 규정한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 이외 의 일반채권"이란 위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보증인(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1)이 주채무자인 채권만을 의미할 뿐 피보증인의 타인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채권이나 피보증인이 아닌 타인이 주채무자인 채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하여 원고가 위 소외 1의이 사건 차용금채무나 다른 주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에 앞서 위 소외 1의 보증채무에 먼저 충당한 합계 금 25,424,970원(20,167,122원 +5,257,848원)에 대하여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보증약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며( 당원 1987.6.9. 선고 87다카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5가 원고와의 물상보증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제공한 금원에 대하여 원고만이 충당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위 소외 5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충당함에 있어서는 신용보증약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충당은 피고를 전부 또는 일부 면책시키게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충당되는 금원이 주채무자인 위 소외 1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여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또 위 소외 1과의 정기적금해약에 따른 환불금이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그 담보권실행으로 변제충당되었다 하여도 원고가 이를 충당한 것인 이상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신용보증약관 제4조가 적용되어 피고의 면책사유로 되는 것은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소외 1 소유의 공장 및 대지에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명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일자 1981.7.28.), 피고(판시의 원고는 오기로 인정된다)의 위 소외 1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피고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일자 1981.9.21.),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별개이다)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일자 1981.10.17.)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락이 되자 집행비용을 제외한 경락대금 중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최고액 상당액인 금40,000,000원을 배당받아 위 소외 2에 대한 실채권액 금 29,484,931원 중 금 19,370,589원을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금 20,629,411원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는 별도로 대여하였던 대여금채권에 충당하였고 피고는 경락대금 중 나머지 금 30,986,512원을 배당받아 구상금채권 금 132,152,065원 중 일부로 변제충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금 6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충당한 금원 중 금 10,515,069원(배당액 금 40,000,000원에서 실채권액 금 29,849,931원을 차감한 금액)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보다 훨씬 뒤에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위 1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아닌 다른 차용금채무에 변제충당된 것으로서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소외 1과 원고간의 은행거래약정서(위 소외 1이 위 소외 2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인과 함께 한 것) 제1조, 제6조 제2항의 규정도 위 제1순위 근저당권으로 피담보채무자 소외 2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위 소외 1의 주채무까지를 담보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도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상에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한 물상보증인 자신의 채무가 당연히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충당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포괄근저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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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11.4.선고 87나5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