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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2 2019가단19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0. 8. 20,000,000원, 2018. 10. 11. 10,000,000원, 2018. 10. 15. 90,000,000원, 2018. 10. 25. 3,000,000원, 2018. 10. 30. 17,000,000원 등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7. 13,000,000원을 2019. 1. 31.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165,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18,000,000원만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약정금으로서 나머지 147,000,000원(=165,000,000원-1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 대여금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여금 중 일부변제하고 남은 금액인 14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금 주장 피고는 2019. 1. 31.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변제하고 남은 금액인 14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위 돈은 원고가 주식투자를 부탁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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