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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30 2016가단70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상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3. 12. 4. 06:05경 안산시 상록구 D 다세대건물 주차장에서 원고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두피 열상,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1,458,474원 (=408,410+920,784+18,060+110,220+1,000)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250,866원 (입원기간인 2013. 12. 4.부터 2013. 12.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시일용노임 1일 83,975원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자료:3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340원(=1,458,474+250,866+300,000)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고, 위증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실은 원고가 피고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 B이 원고를 폭행하기 전에 피고 C의 속옷 끈이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가 2013. 12. 4. 새벽 피고 C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허위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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