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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나4959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버워치’ 게임이용자들 약 100명이 참여 중이던 C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위 채팅방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7. 12. 17. 03:35경부터 04:06경까지 이 사건 채팅방에서 원고에 대해 “�병신새기가”, “븅신년아”라는 등의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 10:27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채팅방에 원고를 모욕하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5. 8.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8고약3201호)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수가 참여 중인 이 사건 채팅방에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전송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나타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수, 채팅방의 규모와 원고가 느꼈을 모욕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면증이나 대인기피증 등 증세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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