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12250 무기정학행정처분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대학교 총장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6.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1. 11. 한 무기정학 처분 및 2016. 2. 생활관(기숙사) 입주자격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경 B대학교 문예창작과(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에 입학한 후 현재까지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과에는 원고를 포함한 남학생 17명과 여학생 약 31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다. 원고를 포함한 남학생 17명만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이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개설되어 있었는데, 원고를 비롯한 일부 남학생들이 이 사건 채팅방에 같은 학과의 여학생인 C, D 및 E(이하 위 3명의 여학생을 지칭할 때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을 성적인 농담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와 같은 발언에 동조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하였던 F이 2013. 5.경 위 D, E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그의 휴대폰을 그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D이 F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채팅방의 대화 내용 전부를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전자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 채팅방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공개되게 되었다.
마. 그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학과의 교수들에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에 가담한 10명의 남학생 중 4명이 자퇴를 하고, 5명이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 2015년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이 사건 채팅방의 대화 내용 전부가 이 사건 학과의 교수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학과의 교수들에게 원고를 비롯한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사. G 교수, H 교수, I 교수 및 J 교수는 2015. 7. 21. 학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기 전에 이 사건 학과 내에서 자율적으로 원고, K, L, F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정하기 위하여 위 교수들, 위 원고 등 가해자들 및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모두 졸업하게 되는 2017년도 2학기까지 위 4명의 가해자들이 휴학할 것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기숙사 제공 등의 혜택에서 제외될 것을 요구하였고, 교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원고 등 가해자들에게 제안하자 K, L, F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였다.
아. 위 교수들은 2015. 8. 27. 다시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이모가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중재안의 수용 여부에 관한 학과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하고 있는 학군단 훈련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휴학 등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자. 2015. 10. 7.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B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교내 자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 결과 이 사건 비위사실은 성희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심의기간이 만료되어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차.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5. 10. 13., 2015. 10. 16. 2015. 10. 27. 및 2015. 11. 3. 4회에 걸쳐 학생지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요구한 자발적인 휴학 등 조치의 수용 여부에 관하여 물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히자 최종 회의에서 원고가 B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고만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행동을 한 학생', B대학교 상·벌규정(이하 '상벌규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4항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교내질서를 어지럽힌 자', 같은 조 제13항의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함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징계 해제를 위한 재심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의 뉘우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도교수나 학과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은 다음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카. 이 사건 학과의 조교는 원고에게 구두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무기정학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은 2015. 11. 11. 원고에게 그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 사실을 전자문서시스템 화면을 열람시켜주는 방법으로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채팅방에서 성적으로 희롱함'이라는 사유로 2015. 11. 12.부터 개시되는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징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이하 위 무기정학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타. 피고는 2015. 12. 9. 이 사건 징계처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파. 피고는 2016. 2. 4. 이 사건 비위사실로 인하여 원고가 B대학교 생활관 규정(이하 '생활관 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7호가 정하는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생활관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입주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9호증, 을 제1, 2, 3, 4, 5, 10,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이 사건 입주제한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비위사실은 남학생들만의 제한된 대화 공간이었던 이 사건 채팅방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며, 피해자들이 그 내용을 옆에서 목격한 사실도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성희롱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징계사유로 삼았다(제1주장).
2) 성희롱에 관한 문제는 일반 징계대상을 규율하는 학칙 및 상벌규정과는 별도로 성희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일반 징계대상을 규율하는 학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 사건 비위사실은 성희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고, 성희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성희롱에 관한 규정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희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제2장).
3) 학칙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학생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학생지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지도위원회는 2015. 10. 13. 첫 회의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 말만 듣고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을 의결하였고,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2015. 10. 16. 두 번째 회의에서 이미 원고에 대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정하여 놓고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학칙 제11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다(제3주장).
4)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서면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학과의 조교를 통하여 구두로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 원고의 아버지가 이에 항의하자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이 직인도 없는 본인이 볼펜으로 서명한 징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인 2015. 12. 9.에서야 징계처분사실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징계사유와 그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제4주장).
5) 이 사건 비위사실의 비위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 당시 만 18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학군단 활동 포기 등 불이익이 매우 큰 점, 평소 원고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여 온 점,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제5주장).
6) 이 사건 채팅방에서 이 사건 비위사실에 가담하였던 M에게는 아무런 징계처분등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형평성을 결여하였다(제6 주장).
나. 이 사건 입주제한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재학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인 원고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고, 원고는 생활관 입주자격에 관한 심사기준 중 학업성적 기준을 만족하여 원고에게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자택에서의 통학거리가 먼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주제한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 사건 비위사실을 저지른 원고가 학칙 111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행동을 한 학생', 상벌규정 제6조 제4항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교내질서를 어지럽힌 자', 같은 조 제13항의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단체 카톡방에서 성적으로 희롱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비위사실에 여성인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인 농담, 외모 비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그 행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반드시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학칙 등에 따른 법률적인 평가를 거쳐 이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비위사실에 포함된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농담, 외모 비하 등의 발언은 고등교육법 제13조 및 학칙에 따라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징계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적시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비위사실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B대학교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련된 상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성희롱에 관한 규정의 목적, 이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양성평등 상담실의 역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별한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은 징계절차를 정하는 학칙 및 상벌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규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내 성희롱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특별한 처리 절차를 도입하여 학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희롱으로부터 학내 구성원을 보호하며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규율을 하는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위행위의 성질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여 학칙 및 상벌규정이 정하는 일반 징계절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럽다.
또한 성희롱에 관한 규정 제21조(처리기간)는 '이 규정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으로 하되, 신고 후 6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표제 및 문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이 단지 행위시로부터 1년의 기간이 피해자의 신고 없이 경과한다고 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성희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조치 또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학칙 및 상벌규정이 정한 징계절차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성희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학생지도위원회는 2015. 10. 13. 첫 번째 회의에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예창작학과 A학생에게 무기정학 절차를 진행한다'는 심의결과를 내었고, 2015. 10. 16. 두 번째 회의에서 원고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는 심의결과를 정하는데 의견차이가 있어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5. 10. 27. 세 번째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원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기정학을 의결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학과가 제안한 자발적인 휴학을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기정학 의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심의결과를 내었고, 2015. 11. 3. 네 번째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할 것을 최종적으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학생지도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무기정학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의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확정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의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와 같은 의사결정은 7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토의한 결과 도출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학생지도위원회가 개최한 두 번째 회의에서 원고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실제로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절차에 학칙 제11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학과의 조교는 원고에게 구두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무기정학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은 2015.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사실을 전자문서시스템 화면을 열람시켜주는 방법으로 알려주었으며, '이 사건 채팅방에서 성적으로 희롱함'이라는 사유가 기재된 이 사건 징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학과의 교수들이 이 사건 비위사실을 정식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학과 자체적으로 2015. 7. 21. 및 2015. 8. 27. 실시한 학과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으며,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이 사건 학과 차원의 중재안을 제시받기도 하였으며, 학생지도위원회가 2015. 10. 16. 개최한 두 번째 회의에서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고, 2015. 11. 11.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으로부터 징계사유로 '이 사건 채팅방에서 성적으로 희롱함'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징계확인서를 교부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바로 다음날인 2015. 1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이 징계의 대상이 되어 학칙에 따라 무기정학의 처분을 받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응하여 즉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도 하는 등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제4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9, 11, 12, 13, 19, 20, 32호증, 을 제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 당시 만 18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학군단 활동의 포기 등 불이익의 매우 큰 점, 원고가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5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비위사실 중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채팅방에 올린 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F이는 누구와 ㅅㅅ(섹스, 이하 원고의 발언 내용 중 괄호 안에 기재된 것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의 실제 원고의 발언 내용이 아니라 이 법원이 그 의미를 파악하여 기재한 것이다)를 하고 싶길래 저렇게 ㅅㅅ(섹스)를 외치는걸까", "F이 C(C)이랑 ㅅㅅ(섹스)하고싶음?", "ㅋㅋㅋㅋㅋㅋ F이 N의 여지(여자)를 탐내는중 ㅋㅋㅋ"이라고 발언하여 C과 사귀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가지고 이 사건 채팅방에서의 대화에 참가하는 다른 남학생을 놀리는데 이용하였다. C이 이 사건 학과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글을 쓰는 경우 "아 C의 손가락을 드랍하고싶다(떨어뜨리고 싶다)", "누가 C 손가락을 부러트려주세염", "쟤가 나오니까 정적임(C이 대화에 참여하자 다른 학생들이 대화를 함께 하기를 꺼려한다는 의미로)"이라고 말하여 C을 비하하였다. "야근데 D(D)E(E) 체구차이 쩐다.. 두세배는 되보임. E이는 음... 한 오등신? E이는 빅헤드라(머리가 커서) 5등신정도뿐이 안돼"라고 말하여 E의 외모를 비하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C을 지칭할 때 C과 괴물을 합성하여 'O'라고 지칭하는 등 C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다수 하였다. 이 사건 비위사실 중 다른 남학생의 이 사건 학과에 재학중인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발언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 사건 학과의 다른 여학생이 이 사건 채팅방에 "섹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것 등 이 사건 채팅방이 이 사건 학과의 다른 여학생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대화 도중에 A이 "지들은 뭐 깨끗하나. 지들도 나중에 갱년기 직전에 박히고 싶어서 물 질질 흘리고 박아달라고 알아서 벌릴텐데뭐"라고 말하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 미친 ㅋㅋㅋㅋㅋㅋ A이 ㄷㄷㄷㄷㄷㄷ(덜덜 떠는 모습의 묘사)" "와 좆5ㅔ('좆세'의 오타로 보임, 매우 표현이 세다는 의미), 쎄 레알(정말) ㄷㄷ", "ㅋㅋㅋㅋ 개존경(매우 존경한다는 의미) ㅋㅋ"라고 말하여 이 사건 학과의 다른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에 동조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는 다른 남학생들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학과의 다른 여학생들을 성적인 농담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할 때 이에 동조하는 표현을 다수 하였다. 이 사건 비위사실에 나타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표현 및 외모 비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채팅방이 남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을 저지를 당시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알려지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팅방에는 이 사건 학과에 속한 17명의 남학생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원고 등 이 사건 비위사실에 가담한 남학생의 의견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아니하는 남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은 언제라도 외부로 전파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한 일부 남학생들에 의하여 이 사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F의 휴대폰을 통하여 이 사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 전부가 피해자들 중 한 명인 D에게 전해져, 피해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위사실이 남학생들만의 제한된 대화공간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위에서 본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이 사건 비위사실의 표현 내용과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비위사실은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다.
④ 이 사건 비위사실이 피해자들에게 전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특히 C의 경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는 과정 및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채팅방에 이루어진 본인에 대한 성적 비하 및 외모적 비하의 표현을 보게 된 이후인 2015. 8. 12.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에 가담한 남학생들이 자신은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그 사과의 의사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여 원고를 용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학과의 학과장 등 교수들이 원고를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자체적인 학과회의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휴학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것은 피해자들이 원고와 함께 학교에 다니기 힘들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식 징계절차를 통한 징계기록이 남지 아니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는 이를 피해자들의 요구에 교수들이 편파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16. 3. 23.경 G 교수에게 그의 졸업작품을 지도해 줄 지도교수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H 교수와 G 교수가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G 교수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원고가 기자로 활동하던 교내신문사의 주간인 P 교수에게 원고에게 무기정학 처분이 내려졌으니 원고를 신문사에서 퇴사시키라는 요구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학과의 교수들이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전 학과에서 결정한 처벌에 불복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제적으로 무기정학을 권고하는 등 편파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이를 정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사실을 가지고, G 교수와 H 교수가 졸업작품의 지도교수 선정을 빌미로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P 교수의 진술서에 의하면 G 교수가 P 교수에게 원고를 신문사에서 퇴사시키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원고 스스로가 작성한 메모 외에는 G 교수가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전후하여 보여준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이 사건 비위사실을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⑦ 상벌규정 제5조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3일 이상 7일 이내의 근신, 14일 이내의 유기정학, 15일 이상의 무기정학, 제적(권고퇴학, 명령퇴학)이 있는바,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보다 한 단계 가벼운 14일 이내의 유기정학 처분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적정한 징계가 되기 힘들고 원고에 대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⑧ 학생지도위원회가 네 번째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및 상벌규정 제11조 제1, 2항에 의하면, 원고의 뉘우치는 태도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해제될 여지가 남겨져 있다.
바. 제6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제6주장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갑 제24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이 이 사건 채팅방에서 여성의 가슴 사이에 남성의 성기를 마찰시키는 성행위를 의미하는 '파이즈리', '파이즈리는 디컵만 가능'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섹스'라는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 등의 이 사건 비위사실과 달리 피해자들을 향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전후 맥락 없이 성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는 이 사건 채팅방의 분위기에 휩쓸려 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성적 농담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외모를 비하한 원고 등 가해자들의 이 사건 비위사실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M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면서 원고만을 중하게 처벌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6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입주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저지른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농담 및 외모 비하 등 이 사건 비위사실에 포함된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활공간이 일정 부분 겹치게 되는 생활관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입주제한처분은 학업성적 등을 기준으로 한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생활관 규정 제18조에 근거한 별개의 처분인 점, 피고가 보복적인 동기를 가지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제한처분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입주제한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주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황지원
판사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