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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나35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별지 [표] ‘피고의 작성 내용’ 기재와 같은 문장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설령 위 문장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살피건대, 갑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8. 별지 [표] ‘피고의 작성 내용’ 기재와 같은 문장들(이하 ‘이 사건 문장들’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E 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문장들 중 ‘원고가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했다. 강간 미수를 하는 것을 피고가 보았다. 원고가 한국으로 도피하는 중이다’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사실 부분’이라고 한다)은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갑 3, 5, 7, 9,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실 부분이 허위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실 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갑 3, 을 1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어깨를 끌어안고 골반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원고가 C의 허벅지에 올라타 C의 어깨를 잡은 사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고가 원고를 C에게서 강제로 떼어낸 사실, 원고가 C을 추행한 다음 날 휴학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각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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