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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노23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및 검사) 각 양형부당(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2. 압수된 증 제7, 8호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P, R, T, V, Y, AA, AE, AG, AI, AL, AO, AR, AU, G, 성명불상인 명의의 각 체크카드 17장(증 제7호) 및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L 명의의 체크카드(증 제8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위 각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

거나, 위 명의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범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7호를, 피고인 B에 대하여 증 제8호를 각 몰수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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