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년 범행 피고인은 2007. 1. 17.경 논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동업자 4명과 함께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신축이 되면 그 중에 건물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곳에 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으로 과거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08년 범행 피고인은 2008. 9.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미 매입한 땅으로는 건물을 한 동밖에 짓지 못하니, 관저동 땅에 돈을 추가로 투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저동 땅을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땅을 매입하여 그곳에 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다시 타인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통장거래내역, 거래장부 사본, 각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대부중개업등록증, 각 녹취서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①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그 당시 작성한 거래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