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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7고단3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0』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고양시 덕양구 B 빌딩 C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농업 창고를 신축하게 해 주겠다.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으니 허가 비용으로 45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한 세금이 1억 원 이상 있었으며, 개인 빚이 수천 만 원 있었고, 수익금이 적어 매월 직원 급여 비 400만 원, 사무실 월세 165만 원, 공과금 150만 원 등을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농업 창고를 신축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7. 경 농업용 창고 설계 및 허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7.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마치 농업 창고 신축 공사 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 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착공신고 필 증 양식에 건축구 분란에 ‘ 신축’, 허가( 신고) 일 자란에 ‘2017 년 07월 04일‘, 건축 주란에 ’E‘, 대지 위 치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F‘, 대지면적 란에 ’220.0 ㎡‘, 주 용도란에 ’ 창고( 농업용 창고)‘, 건축면적 란에 ’89.00 ㎡‘, 건폐율 란에 ’41.6%‘, 연면적 합 계란에 ’89.00 ㎡‘, 용적률 란에 ’41.6%‘, 착공 예정 일자 ’2017 년 07월 25일‘, 하단 명의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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