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5.15 2012고정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1. 1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전 서구 CH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36개월에 걸쳐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CI)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 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전 동구 CJ의원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비아그라 등 약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한 달 급여액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의 농협 계좌(번호 : CK)로 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6. 3.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대출금까지 완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6. 23.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8. 6. 27.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8쪽, 41쪽, 113쪽)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