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010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배당표의 작성 등

가. 원고가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G 소유인 광주 동구 H외 2필지 집합건물 I호를 비롯한 부동산들(J호, K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D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E, F 중복사건들과 일괄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된 결과 2018. 11.경 매각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9. 1. 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4,322,000,000원과 매각대금이자 2,192,483원을 합산한 4,324,192,483원에서 집행비용 17,101,738원을 공제한 4,307,090,74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그중 1순위로 8건의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에게 합계 48,438,400원을, 각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L 주식회사에게 727,274,298원을, 전세권자인 M회계법인에게 5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N 유한회사에게 2,724,950,691원을, 전세권자인 O 주식회사에게 73,560,000원을, 각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P에게 306,275,285원을, 주식회사 Q에게 45,000,000원을, 각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46,086,016원을, 각 전세권자인 피고 B에게 54,714,165원을, 피고 C에게 30,791,89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G은 2016. 5.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K호에 관하여 전세금 455,000,000원, 전세기간 2016. 05. 31.부터 2018. 5.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1. 접수 제96589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도 이 사건 부동산 중 I호와 J호에 관하여 전세금 975,000,000원, 전세기간 2016. 05. 31.부터 2018. 5.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