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와 동인 소유의 포천시 D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42.5㎡ 중 1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2.까지로 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 13.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포천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포천남부새마을금고, 이하 ‘포천새마을금고’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2. 2.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근저당권자인 포천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5. 5. 15.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전세권자인 원고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와 공모하여 C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용이 아님에도 주거용으로 허위 고지하였고, ② C가 근저당권자인 포천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곧 경매절차가 개시될 상황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전세금 6,000만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6,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