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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8 2013가단3631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B(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18....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6. 11.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5호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 전세기간 2006. 11. 17.부터 2008. 11. 16.까지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피고, 전세권설정자 C인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11. 6. D와 사이에 위 305호에 관하여 위 전세계약과 동일한 전세금 및 전세기간으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그때부터 위 305호를 점유, 사용하면서 2007. 1. 8.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12. 11. 당시 소유자이던 E의 채권자인 F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경매절차(이하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제1경매절차에서 위 305호의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1. 2. 10. 원고 리더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낙찰되어 2011. 3. 7. 위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주식회사 재원리츠는 2011. 3. 22. 원고 리더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1. 3. 23. 원고 주식회사 재원리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H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 B(병합)호로 경매절차 이하 '제2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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