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D와 사이에, 2009.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105호에 관하여 전세금 32,500,000원, 전세기간 2009. 4. 1.부터 2009. 9. 30.까지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자 피고, 전세권설정자 D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9.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1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1.부터 2년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후 102호를 점유, 사용해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2. 11. D의 채권자인 E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경매절차(이하 ‘제1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제1경매절차에서 위 105호의 전세권자 및 위 102호의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위 102호의 소액임차인으로서 3,968,459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1. 2. 10. 리더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낙찰되어 2011. 3. 7.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1. 3. 22.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1.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G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C(병합)호로 경매절차(이하 ‘제2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제2경매절차에서 위 105호의 전세권자 및 위 102호의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기일인 2013. 12. 18. 위 105호의 전세권자로서 25,701,708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한 후 2013. 12.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