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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1460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전세권자인 E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전세계약 종료 후 E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전세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의 전세계약을 대리한 사실은 있으나, E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세금을 전 전세권자에게 교부하였을 뿐 스스로 취득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금 상당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 강동구 F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남편 망 G가 아버지 H으로부터 교부받은 3 ~ 4억여 원으로 형제들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3채를 매수한 사실, G의 동생인 원고가 2002. 2.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G의 처로서 당시 부동산중개업무를 했던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6. 1. 27.경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190,000,000원, 전세기간 2006. 3. 17.부터 2008. 3. 16.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위 전세금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2009. 5. 13. I과 전세금 17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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