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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9 2019고단92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4. 12: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로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욕을 하고, 별다른 내용 없이 “1,200만 원만 빌려 줘, 지구대 왜 전화 안 받노, 병원에 태워다 줘”라는 등으로 같은 날 22:5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신고접수,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사 D 등의 신고접수, 지령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13:5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별다른 내용 없이 “마산중부 서장님에게 할 말이 있는데 바꿔 줘, E 좀 바꿔 줘 아가씨야, 개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들, 출동해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뭐하노, 머스마야, 이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8:2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신고접수,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사 F 등의 신고접수, 지령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6. 28.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치료가 끝났으니 귀가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왜 나가야 되나, 가라, 꺼져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으로 때리고, 주먹을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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