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신고내용 없이 혼자 횡설수설 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C 등의 신고접수 및 지령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23: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F 쏘나타 순찰차 13호를 가로막고 허리띠를 휘둘러 버클부분으로 위 순찰차 앞 유리를 1회 가격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순찰차를 가격하고 그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소란을 피우던 중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G(5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희 경찰 때문에 징역 갔다가 나왔다 맛좀볼래 죽고 싶어”라고 말하고 허리띠를 머리 위로 올린 뒤 휘두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허리띠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채증영상 및 방범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1. 동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