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15 2018고단114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0: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자신의 집 대문을 파손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긴급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놈이 남의 집을 부순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2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및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의 119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5. 21:51경부터 2018. 6. 6. 00:34경까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긴급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갈 곳이 없다, 어떻게 해달라, 나를 데리러 와달라”라며 42회에 걸쳐 장난전화로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지령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 0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경남지방경찰청 112긴급범죄신고센터에 근무하며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지령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