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619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경합범의 처리를 간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위와 같이 2012노362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 그 편지 내용대로 B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여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 및 B은 모두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바, 피고인은 같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들 사이에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변명이 기재된 ‘B에게 보내는 편지’를 친구인 C에게 보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