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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701
위증교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C이 피고인 근처에 떨어져있던 필로폰을 주워 가져간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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