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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6.13 2012가합2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A, B은 각자 원고에게 142,5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9, 22, 2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조 (판매방법 및 CPVC 제품 생산) 1) 갑(원고)은 을(피고 A, B)의 판매처에 CPVC 제품을 생산 공급하되, 소방용은 KFI 물성 이상의 품질이 나와야 한다. 2) CPVC 제품 중 음용수용은 geogia gulf사가 생산한 순정의 원료로만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생산제품(CPVC 파이프 및 그 부속품)을 판매(영업)하되 갑의 회사 명의로 판매(영업)하고 판매처로부터 제품대금은 갑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직접 수금한다. 제4조 (부실채권과 회수책임) 을이 갑으로부터 수탁받아 판매(영업)한 제품대금에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한다. 제5조 (위탁판매수수료의 지급) 1) 수수료는 협정가격 원고가 설정한 일종의 권장소비자가격으로서 원고가 미리 제품별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을 기준으로 하고 판매(영업)한 가격에서 협정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은 을의 판매(영업) 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을의 영업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갑은 을이 판매(영업)한 제품대금이 입금되었을 때에는 월말에 마감 후 정산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을에게 판매(영업) 수수료를 지급하고 을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1. 21. 피고 A, B과 원고의 CPVC 파이프 및 그 부속품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A,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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