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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15 2013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에 있는 보령화력정문 뚱딴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면 오포리에 있는 보령화력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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