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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2 2015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6. 14. 02:10경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1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토정로 1048 토정이지함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자료(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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