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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02 2013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9:3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성리에 있는 장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미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5쪽)

1. 차적조회(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4.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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