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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2104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 B(이하 피고와 B를 함께 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2. 8. 14. 주식회사 유에이플러스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서울 동작구 C 외 1필지 지상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93,200,000원(부가가치세 협의조정), 공사기간 2012. 9.부터 2012.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3. 3. 20.경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공증인가 소공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2013년 제129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7095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20,78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문은 그즈음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소외 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명령 청구금액 120,78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전부금 120,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집행채권자로서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함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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